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
임대차 신고가 의무화
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?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리톡 대행 접수
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!- 자리톡 임대장부 상단 임대차신고 버튼을 클릭한다.

- 신고가 필요한 계약이
신규 혹은 갱신 계약
인지 확인 후 선택한다.
- 임대차 계약서의
모든 페이지
를 정면이 잘 보이게 촬영 후 첨부한다. ‼️ 계약서에 별지가 있는 경우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.
- 신분증의
앞면
이 잘 나오도록 촬영 후 첨부 후완료
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.

- 접수 후 나타나는 신고 위임자 서명창에
신청자의 이름을 정자
로 적은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.

- 접수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대행 접수 끝 🎉

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고 완료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. 신고 완료 필증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😎